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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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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 3불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갈수록 불법 현수막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단속 원칙을 천명해 온 시의 방침은 오간 데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시는 불법 현수막, 불법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일소를 통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3불정책을 천명하고 단속에 만전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방침이 갈수록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불법으로 게시돼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일부 지도급 인사들의 수상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으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공성을 제외한 현수막은 현수대에만 게시할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지도급 인사가 대통령이나 장관상을 수상할 경우 제3자나 단체가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은 현수대 이외의 곳에는 게시할 수 없다.그러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양포동 관내 도로변과 인도변, 전주, 통신 케이블, 가로등,가로수 등에는 불법 광고물과 현수막이 적게는 2-3일, 많게는 수개월 째 내걸려 있다. 이런데도 단속 기관은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옥계 한천 인도와 옥계 가전 매장 구간에는 가전매장 영업을 위한 불법 현수막10여개가 1년 넘게 게시돼 있으나 단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지역 주민들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작은 현수막을 게시하면 즉시 단속에 나서는 행정기관이 특정 업체에 대해 관용(?)을 배푸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 구미시는 법과 규정 앞에 모든 시민이 공정한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양포동 모 시의원은 지역 후배들이 대통령상 수상을 축하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자, 이틀 후 이를 인지한 당사자가 자진 철거해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장소가 옥계 사거리로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이를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데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서 일주 취재 총괄 본부장>
금욜 밤부터 토욜 일욜 단속 없는 틈을 타 마구~마구...
10/30 17:3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