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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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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10월 30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에 있는 ‘구미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109만평(3.6㎢)으로 확대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지정면적 94만평에 (구)대우전자 및 동국무역 부지 15만평을 추가로 지정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지구내 벤처기업들이 지방세 등 각종 세제 지원을 받게 되어 벤처기업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구.대우부지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에너지, IT융복합소재, 금형, 3D디스플레이 등 4개 집적화단지와 전자의료기기 생산단지로 구성되어 14개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구)동국무역 부지에는 금속가공, 전자부품 등 29개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기업간 네트워크와 정보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하고 있다.
구미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2002년 4월 29일 처음 지정되어 그동안 국비 등 총85억원을 투자하여 창업보육센터와 시제품생산공장 건립, 공용장비 도입 등 벤처기반을 구축하였고, 기술․경영지도, 벤처전환, 지식재산권 등록 등의 기술지원과 박람회 참가, 세무․회계․특허․마케팅 등의 경영지원, 산업체 근로자들의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Yes구미캠퍼스 운영 등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을 비롯해 최근 10년간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 31억원을 감면해 벤처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전기전자, 기계, 섬유, 화학 등의 벤처기업 64개사가 입주하여 벤처 집적화가 촉진됐으며 주변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로 이들 기업의 연매출액이 6,000억원에 이르는 등 1단지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박세범 구미시 과학경제과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과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등 세제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용보증심사시 우대,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등의 지원시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산학융합지구 조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추진, 자금․기술․경영지원을 확대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