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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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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치구▪군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감일인 4일 대구시장에게 최종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향후 경북도 시군 획정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후 집행부 검토와 조례 개정을 거쳐 선거구를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도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북도 시군 획정안은 이번에도 그 관행을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선거에서 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해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남겨놓은 1월 24일에야 의원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도 시군 획정위원회는 이달 말이나 내년초 위원회를 구성하고 2014년 1월말에서 2월 초경 의원수와 선거구에 대한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획정위원회에서는 11대9로 돼 있는 구미시 갑,을구 의원 정수 조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현행 1개 선거구에서 2-3명 의원을 선출한 결과 이에 따르는 부작용이 만만찮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구 획정안 확정이 유력해 보인다.
4일 대구시장에게 제출한 대구시 자치구·군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르면 1개 선거구당 2명을 일률적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구미시 갑을구 8개 선거구 중에는 3명을 선출한 선거구가 4곳이고, 2명을 선출한 선거구 역시 4곳이다.
특히 3개 선거구 모두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을 선출한 을구의 경우 갑을간 의원 정수를 10대10에서 11대9로 조정하면서 선거구당 3명의 의원 선출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을구의 의원수가 1명 더 늘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으면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갑구 정원은 11명으로 확정될 경우 4곳에서 2명, 1곳의 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구와의 불합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는냐는 것도 골칫거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을구는 인구와 면적등 모든걸 고려할때 현행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2/05 09:5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