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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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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친절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안심가게’에 옥외가격 표지판을 제작 설치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안전행정부, 경상북도, 김천시가 지정 관리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매년 5월 11월 정기점검을 통해 기준미달업소는 지정취소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1월말 현재 전국에 6천800여개소, 김천시는 21개의 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착한가격업소)을 통해 전국 각 시군의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용할 있다.
업소지정은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 읍면동장의 추천 또는 업소의 신청이 있을시 가격, 위청청결, 서비스, 공공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지정 받을 수 있다.
단, 최근 2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지방세를 연 3회이상 1백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전국단위의 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업소의 홍보와 이용확대를 위해 업소에 표찰을 부착하여 업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각종 시민단체와 공무원들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매년 쓰레기봉투, 앞치마, 김천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으니 물가안정에 많은 업소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