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는 경영체등록 및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와 식량 작물(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도 밭농업직불금 신규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기간 동안 농관원 구미칠곡사무소는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방문 접수 서비스를 실시해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만,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 신청대상자는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기간에 반드시 농업경영체․직불금 통합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