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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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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길이나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횡단보도나 주요 차로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될 경우 대형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처럼 인명과 직결되는 신호기가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 될 경우 관계기관이 그 책임을 수리업체에 떠넘기면서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봉곡동 영남네오빌 사거리 횡단 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은 빨간 신호와 초록 신호를 동시에 내보내면서 이곳을 횡단하는 등굣길의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 우려를 낳았다.
신호등의 오작동은 이곳 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금오산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이 며칠째 작동되지 않으면서 안전사고 우려를 낳기도 했다.
또 최근 구포동 아파트 앞 4거리에서는 신호기 오작동으로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날 S모씨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하는 순간 상대편 차량이 직진을 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기지를 발휘하면서 대형사고는 모면할 수 있었지만, 하차한 양쪽 운전사가 서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비가 발생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확인 결과 신호기 오작동으로 직진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켜지면서 충돌직전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신호기를 관리 감독해야 할 출동경찰의 답변은 의외였다. S모씨에 따르면 “경찰은 신호기 오작동의 책임은 수리 업체에 있는 것인 만큼 수리 하는데 협조를 할 뿐 이에따른 책임은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 구미시 교통행정과 역시 “입찰을 통해 선정한 신호기 설치 및 수리 업체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신호기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작동되지 않더라도 업무가 폭주하면 수리 현장에 제때 나갈 수가 없다”며 책임을 수리업체에 돌렸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S모씨는 “ 신호기 수리업체는 수리 중 부속품 잘못 사용으로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면서도 “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그 책임을 수리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 일주 취재총괄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