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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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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3일 의원 총회를 열고 6.4 지방 선거에 출마할 후보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지명할지에 대한 규정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12일 열린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당헌 당규 개정 특위는 보고를 통해 상향식 공천 전면실시를 위해 당헌 및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에 상향식 공천제 실시 규정을 신설키로했다.
또 여성을 배려하기 위해 전략지역을 우선공천지역으로 명칭을 바꾸고,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천시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공천비리 처벌강화 규정을 신설해 공천과정에서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당원에서 제명하며 향후 10년간 복당 및 각종 공직 후보 추천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힘키로 했다. 또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의 명칭을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