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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는 열차를 타고 가려고 열차에 승차하여 객실로 들어가기 이전에 열차가 출발하면서 요동함으로 인하여 열려진 출구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해설)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는 ①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경우와 ②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경영하는 철도의 여객운송 중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법 제148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한 배상금지급신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용구가 철도공무원의 과실을 물어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①철도공무원의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와 사용자인 국가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과 ②상법 제148조에 의한 여객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상법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제1항에 의하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것이 甲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