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재도는 기연이 절도죄로 고소를 하여 기소되었으나, 재판결과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도가 기연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해설)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에게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인 고의·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또한,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단순히 재도의 절도피고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소인 재도가 고소인 기연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기연이 재도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