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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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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중교)는 과거 사업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창업자금은 사업 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 정보가 등재돼 있거나저신용자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재창업자금 예산은 5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억원이 증액됐다.
지원규모는 재 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최고 5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담보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신용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은 신용, 담보 모두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다.
김중교 본부장은 “과거 실패기업의 우수한 기술이나 경험이 사장되는 것은사회적인 손실이자 개인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며 “창업에서 실패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므로 가치 있게 재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창업자금의 접수기간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로 관련 문의 및 상담은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054-476-9327)로 하면 된다.
<재창업자금 지원대상>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재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