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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5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 금을 내게 된다.
○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 는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 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 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2 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제도가 폐지 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 금까지보다 휠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 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 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 여비 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업종별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자를 말한다.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환경보건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성비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단 전문직 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 )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 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가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 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으로 기획재벙부령이 정하는 것.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자 : 병원, 의원, 치괴의원,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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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산과 함께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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