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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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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 금을 내게 된다.
○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 는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 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 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2 002년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제도가 폐지 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 금까지보다 휠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 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 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 ㄱ여비 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 복식부기 의무자란?
○ 업종별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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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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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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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 및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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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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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환경보건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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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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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성비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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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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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문직 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 조)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 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가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 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으로 기획재벙부령이 정하는 것.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자 : 병원, 의원, 치괴의원,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