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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구입하는 상가, 배우자명의로 취득하면 세금을 절약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07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 상가 분할을 통한 절세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과세표준 3,500만원)인 김재산씨가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 건물(시가 5억원)을 취득한 후 부담해야할 세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알아보면, 먼저, 상가 건물을 김재산 씨 명의로 취득할 경우를 알아보면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하여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678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 이제 상가 건물을 김재산 씨의 아내(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명의로 취득할 경우를 알아보면 김재산 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원에대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돼 417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하여 15% 의 세율이 적용돼 117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김재산 씨 부부는 총 534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김재산 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44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합산소득 분리에 대한 단순세율 차이 뿐만 아니라 부녀자 공제 등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

 

○ 그러나 상가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부부사이에는 6억원(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한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 사례의 경우는 시가에 의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면 시가가 5억원이므로 증여세는 걱정 안해도 된다.

 

○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용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보다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 또한 지금부터라도 기존에 임대용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 및 등기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부부간에 재산을 분할해 놓아야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 이러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배우자 이름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재산을 분할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재산분할 기간에 비례해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55조, 제5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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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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