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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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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은 그의 주택 지하 방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 춘식의 27세 된 아들 대용이 정신질환의 증세가 있어 야간에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 관할파출소에 신고하였으나, 관할파출소에서는 일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을 뿐 장기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대용이 방화를 하여 진석의 주택이 전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진석이 경찰관의 보호조치 등이 미흡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긴급구호권한과 같은 경찰관의 조치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며, 정신질환자의 평소 행동에 포함된 범죄내용이 경미하거나 범죄라고 볼 수 없는 비정상적 행동에 그치고 그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더라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집주인 살인범행에 앞서 그 구체적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경찰관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를 훈방하거나 일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정신질환자가 퇴원하자 정신병원에서의 장기 입원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의뢰를 하는 등 그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 이상, 더 나아가 경찰관들이 정신질환자의 살인범행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입건·수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미개시 및 긴급구호권불행사를 이유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459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경찰관이 대용을 사회로부터 장기격리 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