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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종 변호사의 법률 상담> 이전서류를 받은 자동차매수인이 명의 이전을 미루던 중 사고 난 경우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28일
본지 법률 고문, 법무법인 유능 대표 변호사
ⓒ 경북문화신문

 

명자는 중고차매매센타에 의뢰하여 명자 소유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빤질남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자동차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빤질남은 차일피일 미루며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고 있더니 최근에는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하여 순희에게 상해를 입힌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 순희는 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이며, 가해자인 빤질남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 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해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결정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그 자동차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운행지배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이므로 매도인의 운행지배이익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명자는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가 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여겨지는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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