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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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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납부기한 연장
○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②~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청구, 기타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고,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재연장 할 수 있다.
□ 징수유예
○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징수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로 한다.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취소
○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한다.
○ 납부기한연장 취소사유
①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기전 징수 사유(국제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재산상황의 변동 등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이 복구되어 정상가동 되는 경우
⑤ 금융회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
○ 징수유예 취소사유
①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담보의 변경 및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③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④ 납기 전 징수의 사유 중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이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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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6조, 제6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제4조의 2, 국세징수법 제15조, 국세징수법 제1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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