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자·데스크

세금 상식>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24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 아래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납부기한 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②~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청구, 기타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고,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재연장 할 수 있다.

 

□ 징수유예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징수유예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위의 ① ~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까지로 한다.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취소

○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한다.

 

○ 납부기한연장 취소사유

①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기전 징수 사유(국제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재산상황의 변동 등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이 복구되어 정상가동 되는 경우

⑤ 금융회사의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

 

○ 징수유예 취소사유

①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담보의 변경 및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③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④ 납기 전 징수의 사유 중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이외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6조, 제6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제4조의 2, 국세징수법 제15조, 국세징수법 제17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24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대 남지란 간호대학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구미강동문화복지회관, 전 세계 매혹시킨 글로벌 댄스 쇼 `비트 온 포인트` 공연..
구미시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생 347명 선발..
국민의힘 김천시장 후보에 배낙호 단수 공천 ˝결과로 보답”..
공연]오페라 갈라 콘서트`바리톤 이응광&유렵의 별들 2026`..
구미성리학역사관 변신 `보는 역사관에서 체험형 공간으로`..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경북교육과정평가원’ 설립 발표..
임준희 전 대구시부교육감, 김상동 예비후보 지지 선언..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내년 11월 준공...공정 착착..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재선 행보 본격화˝..
최신댓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산과 함께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자녀 혜택 때문에 그런거 아니고? 우리도 다자녀 농수산물 지원 5만원 사이소에서 사라길래 회원가입했는데 ...
오피니언
.... 
세월은 나를 저물녘 황혼빛 속에서 홀로 고적을.. 
약동하는 4월이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기자.. 
부중지어(釜中之魚) : 솥 안의 물고기釜(솥 ..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