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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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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3시경 구미시 옥성면 소재 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입소자 홍모(48세)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황상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감금, 폭행 및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이사장 및 사무국장등 6명이 구속기소되면서 구미시는 지난 7월 17일, 이례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
여기에다 시는 생활시설 입소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위생원, 간호원, 조리사 등을 비상 교대 근무 체제로 돌입케 했다. 여기에다 사회복지과 전 직원 29명 또한 7월 11일부터 일일 1명씩 근무조를 편성해 시설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안정된 생활 및 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비상 상황 속에서 장애인이 실종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더군다나 실종시각은 야밤이 아닌 대낮 시간대였다.
홍모씨가 발견된 것은 하루 뒤인 13일 오후 1시경이었다. 시설내 조경 시설물 뒤에 숨어있는 홍모씨를 수색조가 발견하면서 실종사건은 결국 일단락됐다.
문제는 공무원 등을 수색에 대거 투입시키면서 행정력의 공백을 초래했고, 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점이다. 실종사건이 발생하자, 시는 경제 통상국 (31명),안전행정국 (46명), 주민생활지원국( 43명), 건설 도시국( 37명), 정책 기획실( 28명), 선산출장소 (25명)등 공무원 190여명을 수색조에 편성해 동원했다. 전체 공무원 1천600명의 9%에 해당하는 행정력이었다.
더 큰 문제는 홍모씨의 실종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생활시설을 자주 빠져 나갔다는 전례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고 있는 해당부서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될 수 없는 일이다.
솔 장애인시설에 시는 매년 11억원 가량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다 각종 단체의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다.
이렇다면 혈세가 투입되는 시설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비상체제 하에서도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장애인 실종사건은 다시 발생했다. 감사원 감사청구, 비상근무교대 체제, 일일 근무조를 편성한 가운데 투입된 사회복지과 직원의 관리 감독 체제 하에서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상태에서 어떻게 신뢰행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비에 대한 투명한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구미시의회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사장 및 사무국장 등 6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회는 솔 장애인 생활시설을 현지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철저한 운영을 당부했다. 이런데도 실종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차제에 의회는 시비로 운영되어 온 솔 장애인 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해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감사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행부 역시 해당 시설에 대한 강력한 감사를 해야 하고, 시민이 수긍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폭행,공금 횡령 의혹 사건과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특혜의혹을 차치하고서라도 비상사태 상황 속에서 장애인 실종사건을 재발시킨 것만을 놓고도 해당부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