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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고액 체납 사업주 형사고발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21일
ⓒ 경북문화신문

4대사회보험료 장기▪고액 체납한 사업장을 선별해 관할 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해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이정희)가 올 들어 고발대상사업장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공단은 2011년 1월1일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수차례 납부약속을 하고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형사고발 해왔다. 이는 체납 후 폐업이나 법인(또는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다고해도 납부의무가 소멸하거나 공단에서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업주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한 납부강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요즘에는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감액돼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근로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사를 방문, 항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등 보험료 체납 관련 이의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들어서는 4대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는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실형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관련 고위 공무원, 화이트칼라(대표자 포함) 등 사회지도층인사의 범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공단 구미지사는 올 들어 3번째로 형사고발장을 해당 검찰청에 접수했다. 앞으로도 4대사회보험료의 체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특히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세금이나 타 공과금과는 달리 근로자 개개인이 나중에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으로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므로, 사용자가 납부치 아니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상 손실을 초래하게 돼 사실상 임금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체납보험료가 증가하면 공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근로자 피해 및 사회보장 증진목적의 4대보험 정책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므로 장기/고액 체납사업장에 대한 형사고발은 불가피하다며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주들이 어렵겠지만 체납된 4대사회보험료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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