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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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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을 재해로부터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를 맡고 있던 공무원이 공공근로자와 중장비까지 투입해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자, 구미시 양포동사무소는 산지 훼손부분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양포동 양호동산 49-1번지 산자락에는 C모씨가 산주의 허락을 받지 않은 가운데 불법으로 소형 가옥을 건축해 사용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풍 상륙 예보가 발표된 지난 7-8월경 건축주인 C모씨는 양포동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집 뒤에 있는 나무가 도복될 경우 건축물 및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건축물 뒷쪽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따라 불법 건축물임을 인지하면서도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포동 사무소는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L모 공무원(현 진미동 근무)과 6-7명의 공공근로 인력, 중장비 등을 투입했다. 특히 규정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 0.6톤 포크레인 중장비까지 투입한 동사무소는 지름 30-40센치미터, 수령이 1백년에 가까운 소나무를 제거했는데다 길이 30여미터, 넓이 10여미터의 공간에서 자라고 있던 상수리(참나무)나무와 바닥의 풀포기까지 제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양포동장은 2013년부터 건축주가 몇 그루의 참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 제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제거된 수종은 5년생으로 추정되는 작은 참나무 몇 그루 외에도 지름 30-40센치미터, 수령이 100년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까지 제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산지 훼손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산지 훼손 의혹이 제기되자, 산림 경영과 이모 주무원, 양포동 사무소 산림담당 등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산립 경영과 L모 산림자원 계장은 “ 투입되어서는 안 되는 중장비를 투입, 산지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작업과정에서 중장비를 투입, 산지를 일부 훼손한 현장을 확인한 양포동사무소 재난 ▪안전 당당자인 L모 주무관은 , 원상복구를 하려고 했으나, 7월에 나무를 식재할 경우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9월이 지난 후 원상복구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규정상 불법임을 알면서도 양포동 사무소가 건축주에게 작업지시 혹은 권유를 하기는 커녕 건축주로부터 75만원의 장비 임대료까지 받고 이를 통해 산지 훼손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규정을 어긴 작업과정을 통해 산지를 훼손하고, 또 원상복구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행정력은 물론 시민의 혈세 집행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당시 양포동 사무소 L모 불법 건축물 단속 주무관의 업무를 관장한 J모 담당계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L모 담당자가 자신을 찾아와 작업을 하러 나간다고 했고, 퇴근 무렵 작업을 끝냈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 내용은 모른다”고 밝혀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담당 직원의 작업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일정을 보고 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 불법을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단속은 커녕 산지를 훼손시키고, 여기에다 시민의 혈세를 들여 원상복구를 하는 악순환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일주 총괄취재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