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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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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조합장선거가 전국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실시가 된다.
기존에 조합장선거는 당해 조합의 정관․규약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이후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돈 선거가 끊이지 않고 개별 조합장 선거의 연중 실시로 인력․예산 등의 낭비 요인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도록「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 9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조합장선거 관리가 시작된다.
필자는 과거에 조합장선거를 떠올리게 되면 ‘돈선거’, ‘금품선거’가 생각난다. 공직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평소에 친분이 있던 조합장 후보자들에게 쉽게 매수되는 등 과거의 돈선거 관행이 끊이지 않았었다. 돈선거와 관련되어 조사를 하다보면 대부분의 피조사자의 답변이 ‘아는 사람이 주는 것이라 거절하기 어려워서‘, ’문제가 될 줄 몰라서‘ 라는 말을 하게 된다. 과연 이 답변이 금품기대심리를 가진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감춰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대부분의 선량한 조합원들의 깨끗한 선거 참여의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와 관련하여 돈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과거 1천만원이었던 포상금을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하며,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예외없이 부과한다.
내년 3월 11일,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새로운 조합장선거의 시금석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에 돈선거 Zero인 선거문화가 조성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