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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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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는 자동차를 집 앞 골목에 세워두고 자동차에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잠시 집안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웃사람 광호가 위 자동차를 홍태의 승낙 없이 운전연습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 영호를 치어 상처를 입혔는데, 영호는 홍태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홍태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해설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가해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며, 다만 위 차량에 대해 소유자가 운행지배를 갖지 않는 경우, 예컨대 절도 당한 경우나 무단운전 등의 경우에만 일정요건하에 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관련판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
또한 "봉고차량의 소유자인 甲의 남편 乙이 평소 그 차량을 관리·운행하던 중 사고당일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甲경영의 미용실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미용실에 잠시 볼일이 있어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제3자인 丙이 임의로 위 차안에 들어가서 엔진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한 후 위 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차량의 키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乙의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인 丙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274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홍태에게는 자동차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자동차를 행인 등이 왕래하는 길에 주차한 잘못이 있어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