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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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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014년 10월 한 달간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건전한 고용보험제도 정착을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 된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이고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벌칙을 받게 되나,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 수급한 금액만 반환하고, 추가징수, 형사고발 면제, 부정수급액 분할납부 등 처벌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자영업) 또는 근로제공 사실(일용근로, 특수고용직 종사 등)을 착오, 실수 등으로 미신고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실업급여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며, 부정수급 방조 또는 교사, 고용보험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 나 허위신고 등으로 연대책임이 있는 사업주도 자진신고 대상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관할고용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되며 부정수급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되어 부정수급액의 20%를 예산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8월말 현재 구미지역 부정수급 반환명력액은 2억3천6백만원(229명)으로 전년 동기 1억4천7백만원(131건)에 비하여 60.5%(8천9백만원)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