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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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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중교)는 과거 사업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이 다시 재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재창업자금은 사업 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 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저신용자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을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00억 원이 증액된 500억 원이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연간 최고 5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담보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신용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은 신용, 담보 모두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며 접수기간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054-476-9327)로 하면 된다.
한편 중진공에서는 경영난, 경기불안, 국제경기 악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실패를 격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재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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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 지원대상>
1.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재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
인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3.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
내에완료 가능할 것
4.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5.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경우 제외)는
총 부채규모가30억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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