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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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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아들 양식(18세, 무면허)이 아버지가 출타한 사이에 아버지의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상호의 21세 이상 한정운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러한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아들의 친구 창근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창근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상호가 아들친구인 창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해설)
상호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경위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부(父)가 출타한 사이에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그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부(父)의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상호는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므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식의 무면허운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