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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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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지난 10일 오후 4시 경 연천인근에는 북에서 쏜 기관 고사총을 발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섯 차례 대북경고 방송을 하였고 10여분이 지나 40여발을 대응해서 발사하였다합니다. 이어 연천군 일대는 ‘진돗개 하나’ 경계태세를 발령되고 민통선 부근 전망대에 있던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등 당시의 상황은 매우 긴박했던 것 같습니다.
북에서 총을 쏜 이유는 대북삐라였고, 그 중의 몇은 남쪽에 떨어지기도 했다지요. 몇 번씩이나 ‘존엄을 비하하는’ 풍선 날리기를 중단해 달라했으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손조차 쓰지 않다가 급기야 이런 총격까지를 불러오게 한 것이지요. 더구나 이로 인해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인천아시아 게임에 북의 고위급 3인의 방문으로 풀려지려는 듯 하다가 다시 냉각되는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 하나와 같은(?) 또 하나
8일인가요? 대한민국 검찰은 산께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지국장에 ‘여성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내용인즉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반드시 기억합시다), 400이 넘는 대한국민의 사람, 대한민국의 청소년 코앞에 닥쳐진 죽음으로 대한민국 사람 모두를 가슴 졸이게 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국가 보위 책임자인 대통령은 흔적도, 알 길도 없었고........, 따라서 보수언론의 왕이라는 조선일보가 칼럼으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어 SNS상에서, 증권가의 속칭 찌라시에서 떠돌던 이야기를 기사화했기 때문” 이라는 것입니다.
알 권리를 책임진 언론으로는 충분하게 기사화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이는(검찰의 기소는) 전 세계에 언론탄압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와, 같은 반열의 오바마 대통령, 아베수상의 경우 시간 단위, 분 단위로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사례, 나아가 법률적인 전문가들뿐 아니라 장삼이사까지도 ‘마뜩치 않는 일’이 ‘요즘 비난의 도가 넘었다’는 대통령의 말이 나오자 전 세계의 비난, 사례 등 모두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더욱 기가 찬 노릇은 국내의 로펌 두 군데가 변호를 거절했다는 소식은 이 나라의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몸서리칠 만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와 매우 비슷한 또 다른 하나
10일 정부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빵, 떡, 커피 등의 제조업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 상수원 상류에 있는 취수장으로부터 7km이내에 있는 모든 제조업체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데 이를 9월 3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민원인들로부터 규제를 풀어 달라고하고......... 환경부 장관은 법을 고쳐 내년에 허용하겠다 하자 대통령 왈 ‘내년이요?’라는 말 한마디에 의견수렴과 입법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 했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 한마디면 대북 삐라 살포로 인한 남북의 대치 심화, 심지어 총격을 부르는 아찔함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여성!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기자에게 법의 잣대로 죄를 청해야하고 이북의 위원장에게 치졸한 욕설과 동냥하는 거지를 깔보는 듯 주워 담아 올리는 철저하게 무식하고 전쟁을 유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몰라요~’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원칙, 정상, 법, 질서, 민주’ 등 여성 대통령이 많이 사용하신 용어와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을 기억합니다. 전봇대가 있어 대형차량이 공장으로 진입할 경우 문제가 된다고 하자 바로 뽑아버리는 서슬 퍼런 시절, 즉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인 세상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데자뷰란 이를 두고 이르는 말인가요?
법도, 체면도, 염치도, 내용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바뀌는 세상이니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광장이 온갖 민원의 장이되고 시위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201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