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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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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실현이라고 볼 때 현재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주의 실현의 큰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은 더욱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정치활동을 하는 주체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이지만, 이로 인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상은 국민들이다.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들을 위한 정책 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하는 지를 끊임없이 감시도 하고 지원도 해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정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정치후원금 제도이다. 정치후원금은 정당과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부인 기탁금과 후원회를 통한 기부인 후원금이 있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각종 청탁·알선 목적의 부정한 정치자금 모금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이나 소액다수의 기탁금을 골자로 해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깨끗한 후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모바일 앱(스마트 청구서) 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이체를 통해 기탁할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 기부 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고,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세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들의 자발적 정치후원금이나 선관위를 통한 소액 기탁금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법을 만드는데 힘을 실어주어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