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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최근 연말정산과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29일
구미세무서
ⓒ 경북문화신문

문)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 공제를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기 공제가 가능한가 여부

답)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각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에서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

 

문) 2013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많으면 10%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2013년 11월에 입사하였을 경우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문의

답) 명확한 해석사례나 예규는 없으나, 법 명문상 그대로 해석하면 2013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아니라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많은 자"가 되므로 2013년 과세기간 중 신규로 입사한 직원의 경우도 추가공제율 사용분에 대하여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방법에 따라 2013년도 전체 사용액에 대해 추가공제율 사용분을 조회하여 차감해야 합니다

 

* 2014.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14.7.1~'14.12.31.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10%

 

문) 2014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4천만원이하,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경우 2015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장려금과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가 중복공제가 안된다는 조항을 봤습니다. 2014년귀속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아도 2015년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세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와 5월에 자녀장려금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셔야 하는 것이며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문) 월세 소득공제 시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답) 2013.12.31. 이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14.1.1.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는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문) 부양가족 공제에 있어 소득요건 판단 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 문의

답)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연간 100만원이하 여부 판정은 사업소득인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문)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 등을 월할계산 해야 하는지 문의

답) 1년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 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를 하므로 해당되는 공제를 공제금액 범위까지 전부 받으시면 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3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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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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