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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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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 공제를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기 공제가 가능한가 여부
답)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각 본인의 근로소득 금액에서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
문) 2013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201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많으면 10%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2013년 11월에 입사하였을 경우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문의
답) 명확한 해석사례나 예규는 없으나, 법 명문상 그대로 해석하면 2013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아니라 "201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많은 자"가 되므로 2013년 과세기간 중 신규로 입사한 직원의 경우도 추가공제율 사용분에 대하여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방법에 따라 2013년도 전체 사용액에 대해 추가공제율 사용분을 조회하여 차감해야 합니다
* 2014.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14.7.1~'14.12.31.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10%
문) 2014년 부부합산 근로소득 4천만원이하,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경우 2015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장려금과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가 중복공제가 안된다는 조항을 봤습니다. 2014년귀속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아도 2015년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자녀장려금과 자녀장려세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와 5월에 자녀장려금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셔야 하는 것이며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문) 월세 소득공제 시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답) 2013.12.31. 이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14.1.1.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는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문) 부양가족 공제에 있어 소득요건 판단 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하는지 문의
답)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연간 100만원이하 여부 판정은 사업소득인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문)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 등을 월할계산 해야 하는지 문의
답) 1년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 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를 하므로 해당되는 공제를 공제금액 범위까지 전부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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