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란
○복잡한 세법규정 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관리자와 직원모두가 참여하여 납세자와 함께 처리하고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세정에 반영하는 현장중심․납세자중심의 세금문제 처리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이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국민과 함께 제도와 세정을 합리적으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세정참여제도입니다.
►이용대상은 ?
○각종 세금고충은 물론 세금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126→⑤번) 궁금한 사항을 미리 문의하면,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더 빠르고 알차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 위하여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하여 2014.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금문제 상담팀(창구 운영)
○전국 세무서(115개)에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고, 「세금문제 상담반」과 「현장애로 상담반」을 편성하여
-세금문제 상담반은 7개 분야*의 분야별 전문가**가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세금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며,
*(7개 분야)부가, 소득, 재산, 법인, 조사, 징세, 불복청구 분야
**분야별 전문가는 외부전문가(1명)와 국세공무원(2명)을 3인 1조로 편성하며,
외부전문가는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전문가(1,680명)와 국선세무대리인(237명)을 활용
-현장애로 상담반은관리자(과․계장)로 편성하여 국세행정 개선을 위해 납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금문제 처리팀(각 과별로 운영)
○전국 세무서의 각 과에 설치하고, 부서 전 직원을 「고충 처리반」과 「고충현장확인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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