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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구현을 위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5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2, 468-4213)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란

복잡한 세법규정 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관리자와 직원모두가 참여하여 납세자와 함께 처리하고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세정에 반영하는 현장중심납세자중심의 세금문제 처리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이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국민과 함께 제도와 세정을 합리적으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세정참여제도입니다.

►이용대상은 ?

각종 세금고충은 물론 세금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126) 궁금한 사항을 미리 문의하면,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더 빠르고 알차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 위하여 매월 셋째 주 화요일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지정하여 2014.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금문제 상담팀(창구 운영)

전국 세무서(115)에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별도의 창구를 마련하고, 세금문제 상담반현장애로 상담반을 편성하여

-세금문제 상담반7개 분야*의 분야별 전문가**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세금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며,

*(7개 분야)부가, 소득, 재산, 법인, 조사, 징세, 불복청구 분야

**분야별 전문가는 외부전문가(1)와 국세공무원(2)31조로 편성하며,
외부전문가는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전문가(1,680)와 국선세무대리인(237) 활용

-현장애로 상담반관리자(계장)로 편성하여 국세행정 개선을 위해 납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금문제 처리팀(각 과별로 운영)

  전국 세무서의 각 과에 설치하고, 부서 전 직원고충 처리반고충현장확인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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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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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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