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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지역건설업체 다 죽이는 공정위 규제개악 반대

민영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1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 촉구 성명 발표
ⓒ 경북문화신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6일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종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광오),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북도건축사회(회장 임송용)와 함께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을 대표로 건설소방위원, 3개 건설관련협회 회장단 등과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해 11월 8일 정부가 경제단체에서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폐지 건의를 검토, 12월 28일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해 “규제 기요틴(단두대)”으로 확정 올해 6월까지 공정위가 행자부와 협력해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를 폐지 또는 개선토록 추진 한다는 계획에 따라 경북도 의회의 반발에 의해서 발표 됐다.


경북도 의회는 지역건설업체의 최소한의 보호막이었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와 하도급을 권장하는 조례마저 폐지하라는 정부의 일방적 지시로서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근시안적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 하고 지방의 생존기반을 원천적으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현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려고 하고 있는 경쟁제한 조례 폐지 개악시도를 3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고 오히려 지역 중소건설업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첫째, 지방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중소 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둘째, 고사위기에 직면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 셋째, 지방과 중앙과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대기업 사세의 지방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의 3가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이번 성명서 내용이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 촉구

성 명 서

 작금의 지역건설경기는 정부의 SOC 축소 등의 영향으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영세한 건설업체의 줄도산으로 지역경기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규제개혁이란 미명하에 지역건설업체의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와 하도급을 권장하는 조례를 폐지하라는 정부의 일방적 지시는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근시안적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지방의 생존기반을 원천적으로 붕괴시키는 처사이며 지방자치의 근본인 조례 입법권의 침탈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300만 도민과 함께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건설업체 일정비율 공동도급 및 하도급 여를 권장하는 조례 폐지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지역 중소건설업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ㅡ. 정부는 지방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중소 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ㅡ. 정부는 고사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

 ㅡ. 정부는 지방과 중앙과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대기업 사세의 지방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하라.

 2015. 2. 16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일동



민영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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