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소규모 음식점 문앞이나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금연 구역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직 까지도 담배를 끈지 못한 흡연자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아직 영하와 영상을 오락가락 하는 날씨와 주위의 따가운 눈총에 인적이 뜸한 구석으로 몰려 흡사 죄인 마냥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애처로우면서 담배가 뭐 길래 이런 수고까지 하면서 피워대야 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마저 든다.
지난 1월 1일 부로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흡연가들 사이에선 건강이나 본인의 의지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그나마 흡연이 가능했던 100㎡ 이하 음식점이나 PC방마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 에 따라 이 땅 위에 흡연가들이 설 자리는 거의 없어 졌다.
물론 비흡연자들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이겠지만 내 돈 내고 피는 담배를 숨어서 피워야만 하는 흡연가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함과“그럼 애초부터 팔지 말지”하는 불만 썩인 목소리만 공허 하게 울릴 뿐이다.
이런 사회현상속에 요즘 식당에서는 몇 십년 동안 알고 지냈던 단골손님과 식당 주인과의 사소한 말다툼도 부쩍 늘어났다.
일주일에 두 세번씩은 꼭 신평동의 한 국밥집을 찾는 단골손님과 식당 주인은 그간의 세월이 말해 주듯 인사 한번만으로 알서 음식을 내올 정도에다 행여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밥 한공기만 시켜 놓고 먹다 목이 매여 뜨끈한 국물 좀 달라고 하면 두말도 않고 국물에 고기 몇 점 넣어 주는 후 한 인심을 보여 주는 곳이지만 유독 담배만은 인색하다.
술 몇 잔 먹다 담배 한 대 생각이나 “다른 손님도 없는데 안에서 담배 한 대만 피우면 안되겠냐”는 말에 그간 친분이나 인심을 생각 하면 그러라고 할 법도 한데 정색을 하고는“안된다 피울려면 나가서 피워라”는 매몰찬 말만 되돌아올 뿐이다.
그렇게 벌어진 실랑이는 결국 서로간에 감정 싸움으로 까지 번져 몇십년 단골과 등을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담배를 피울려는 손님의 입장에서야 잘 알고 지내는 사이고 그간의 세월도 있고 하니 모처럼 안에서 담배 한 대 정도 피우고 싶었을 것이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담배 한대 피우는거야 별 대수롭지 않지만 만약 단속반에 걸리기라도 하면 물게 될 벌금이 만만치 않기에 안된다는 입장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국인의 특유의 정서적 문화인 정(情)마저도 담배 앞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다.
구미시는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 시책에 발 맞춰 6명의 단속인원으로 금연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식당과 pc방등 금연 위반 위험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 결과 아직 까지는 흡연으로 인해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한 적은 없으나 몇몇 시민들은 현장에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업소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 하고 흡연을 할려는 손님들에게 금연 구역임을 알리기만 하면 단속에 적발 되더라도 벌금 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행여나 있을 일에 겁을 먹은 업주들은 담배에 대해서만은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기에 흡연자들은 점점 더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거리라고 마음 편하게 필수 있는 공간도 아니다. 길가를 지나는 사람들은 흡연자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에 따가운 눈총을 주고 이런 시선에 견디다 못한 흡연자 들은 점점 인적이 뜸한 구석진 곳을 찾아 나서기 시작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권리마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 옛날 힘에 겨운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지친 몸을 이끌고 매일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하는 낡은 단골 선술집에 앉아 축 저친 어깨너머로 소주 한잔에 고달픈 하루를 마무리 하고 담배 한 모금 안주삼아 스스로를 위로 하던 이 땅위의 아버지들의 그 어깨를 보고 자란 지금의 30~40대 들은 자신들 역시 그런 아버지의 길을 따라 가고 있음에도 그때의 위안마저 허용이 안 돼는 지금의 현실이 그저 씁쓸하기만 할 것이다.
흡연자들도 그들만의 권리가 있다. 그것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권리다.
남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자신의 권리가 무조건적으로 침해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주위에 피해를 주면서 까지 행동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때론 절제라는 지혜를 발휘해 이런 문제점들을 헤쳐 나간다.
이제는 흡연자들도 그들만의 공간에서 사람답게 담배 한 대 정도는 피울 수 있는 여건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는 지금의 영세 상인들만 주눅들게 하는 금연단속만 능사가 아닌 구미시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이상 흡연자들을 구석으로만 몰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당당하게 담배 한 대 정도는 피울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