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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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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이 2월 26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0일까지만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에서는 오직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외의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위탁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처럼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이 제한적인 탓에 일부에서는 불법 기부행위의 발생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기가 힘들다 보니 후보자가 돈으로 표를 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선거가 임박하면서 불법 기부행위와 매수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불법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당연히 처벌되지만 제공받은 자도 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위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내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금품을 정말로 제공받아 취하느냐, 제공받은 즉시 선관위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근 대구 달성군에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자가 이를 선관위에 신고하여 포상금 1억원 지급이 결정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합장선거는 좁은 지역에서 적은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불법 기부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큰 반면, 선거인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같은 지역에 살면서 두루두루 알고 지낸 사이여서 신고제보를 꺼려 위반행위를 적발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용기 있는 신고자들로 인해 묻힐 뻔했던 많은 위반행위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도 한다.
혹시 지금 금품 등을 제공받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선관위에 신고하기 바란다. 선관위에서 위반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면제받음은 물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활성화된다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들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