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는 지난 달 27일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세미나실2에서 구미시 폐기물 사업장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최초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담당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모니터링 계획서 개요를 시작으로 각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사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이번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업체 기준 125,000tCO2-eq, 사업장 기준 25,000tCO2-eq 이상인 업체에 대해 2015년 최초 시행하며 23개 업종 525개 업체가 해당된다.
구미시는 하수처리장 6개소, 마을하수도 16개소, 구미정수장, 구미환경자원화시설, 구포매립장 등 폐기물 사업장 27개소에 대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동안 375,647tCO2-eq (2015년 128,892 2016년 124,750 2017년 122,005)의 허용 배출량을 할당받았다.
녹색정책담당관은“구미시가 배출권 거래제에 최적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 담당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