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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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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4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김유태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기욱 NH농협은행 구미시지부장,김경환 대구은행 경북서부본부장, 윤영철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및 구미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소상공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소상공인들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했으며 NH농협은행 및 대구은행과도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해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구미시에서 자금을 특별 출현을 하면 이에 대해 10배의 금액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5년간 보증하고 NH농협은행과 대구은행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실시 해 주게 되며, 2년간 은행 금리의 3% 범위내에서 이자를 구미시에서 보전해 준다.
자격요건으로는 ▷구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이며 부도․휴업․폐업 등으로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실제 운영일 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3월 16일부터 선착순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NH농협은행과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66개 소상공인에게 10억, 2014년도에는 119개 소상공인에게 20억의 자금을 대출, 금년에는 150개 이상의 업체에 30억을 대출하게 된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