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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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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 공무직본부 경북지부 구미지회 회원 10여명이 9일 오후 5시30분부터 구미교육지원청 정문에서 ‘순회강사 폐지가 웬말이냐! 편법꼼수 사업폐지 부당해고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얼마 전 구미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순회강사인 A씨가 사업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해 “이는 명칭변경 사업지속운영으로 무기계약 회피를 위한 꼼수라며 구미교육지원청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A강사는 2010년 3월부터 구미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일제 특수강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올해 2월 28일까지 근로자로 계속 근무를 해왔다. 그는 무기계약자에 해당됨으로 그동안 여러 번 무기계약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이를 거절당했고 올해 1월 사업종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기간제교사로 전환할 것을 강요받아 이를 거절하자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