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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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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제출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3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원안 가결했다. 지난 해 9월 25일 공포.시행된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합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될 조례안이 가결 됨으로써 구미시의 출자▪출연 기관인 구미전자정보 기술원과 (재)구미시 장학재단 등은 법률에 따라 운영 성과 등을 평가 받게 된다. 이전에는 각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개별지침을 마련, 기관을 평가해 왔다.
특히 이날 시정질문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미시 정책 연구소 설립을 요구해온 손홍섭 의원은 인구 100만명 미만의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집행부가 지역 국회의원등으로부터 협조를 구해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의원은 특히 국가 산단이 소재하고 있는 구미시의 특성상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등을 위해 연구소 설립은 절실하다면서 법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정부가 일정인구 이하의 지자체에 대해 연구소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재정력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면서 행정자치부에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