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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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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량동 부근 모 공사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가로수를 무단 훼손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공사업체는 현장 가림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비계(아시바)파이프를 가로수와 연결해 지지대로 사용해 오고 있다.
더군다나 파이프는 2미터가 조금 넘는 높이로 인도를 가로지르고 있고, 결박 또한 임시방편으로 되어있어 보행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파이프를 철거 하도록 하겠다”는 말과 함께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전액 변상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도로표지판, 가로등 가로수 등 공공 시설물 손괴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 전액을 배상 하도록 하고 있으며, 훼손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를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