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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필 91>소득대체율 50%, 반드시 명기해야합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11일
김영민
ⓒ 경북문화신문

 

 

 

 

공무원의 연금 개혁문제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서울시 광장에서 수만 명이 모여 목소리를 같이하여 반대하는 모습을 생경하게 보았습니다. 일반국민보다 몇 배나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 액수(2012년 통계에 의하면 평균 연금 급여액이 일반인보다 약 10배 수준입니다)로 인해 머지않아 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 이른다는 우려와,

특히 연금의 부족분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면서 벌써 그 충당 필요액이 수조원이 넘어가는 현실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지급비율을 구체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에 대한 차별적 사용으로 국가재정 운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부각된 것입니다.

반면에 기여금의 연한, 내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도된 단순한 수급 액수만을 비교한 연금의 액수, 그러면서도 정작 그 기금의 내용은 연금의 지불이라는 필요한 용도에만 쓰이지 않고 많은 부분이 위정자들의 낭비성 투자, 말도 되지 않는 개발, 자금유출에 의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는 공무원들이 당한다는 진실이 서로 충돌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난관에 난관을 거치고 토론과 싸움을 거친 다음 여, 야당은 합의하여 개선하기로 하고 대표자들이 국민들 앞에서 합의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난데없이 여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의 명기문제로 야당과 합의한 내용을 깨트리고…….급기야 청와대는 월권이니 하면서 여당 수뇌부를 몰아치고........ 언론은 구태여 50%를 명시할 것을 고집하는 야당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웃기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수령액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즉 은퇴 전 월 소득이 100만원인 납입자가 연금으로 매달 5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50%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무원 연금법을 고치면서 국민연금법을 고쳐 지금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상승하는 내용을 법제화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지만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정당끼리의 합의, 국민에게의 약속모두를 파기해야했고 급기야 야당 대표가 칩거하고…….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하면서 같은 당내의 대통령과 친함 여부에 따라 갈라진 사람들이 왈가왈부합니다,

 

이유는 국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즉 복지부 장관은 50%로 인상할 경우 보험료를 현행 9%에서 2배 정도 올려야한다고 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전 복지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실무기구에 자료를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보험요율 1.01%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는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연금법 자체를 무산 시킨 일등공신은 복지부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2015년 5월 7일 내일신문) 복지부가 국민의 복지문제를 한입에 두 가지 말로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험료 합의가 무산되자 복지부의 말이 바뀝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지만 정부가 계획한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는 모습입니다.<복지부 잇단 말 바꾸기 ‘불신자초’ ‘보험료 2배 인상 불가피’에서 ‘3.5~4.0%p 올리면 돼’로 꼬리내려. ‘1%p올려 소득대체율 50%달성’자료 내고도 ‘주장안했다’억지(내일신문 2015.5.8)/‘문형표 공무원 연금 무산 뒤 ‘보험료 폭탄론’슬거머니 꼬리(경향신문 2015. 5.9)>

 

이런 전 국민을 우롱한 일에 대해 김정근 강남대교수는 언론에서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축약하면 ‘지금 우리의 국민연금은 40년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60세 국민연금을 수급한다면 20세부터 1년의 실업기간도 없이 60세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평균 급여의 40%를 받게되어 소득대체율 40%’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2060년까지)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이 장기적으로 2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고,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소득 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32년에는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로 최고조에 달하는 정도’라고 밝히고 있어 40%의 소득대체율이라는 지금의 국민연금은 사실상 18.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2013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32.6%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당장 빠듯한 형편 때문에 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많은 상황’(2015, 5, 8 경향신문 시론)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란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적인 복지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전술한바 비정규직이 늘어가고 동시에 지속적인 적립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보후보장을 위해서라면 50%의 소득대체율은 꼭 필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식을 높이자는 데 복지부가 앞장서서 반대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은 복지부가 아니라 기업부라는 이름을 잘못 붙인 것이 아닌지 의아하게 합니다.

 

즉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야한다는 이유 때문이라지만 우리나라의 연금의 방식이 고용주 50%, 근로자 50%부담한다는 점 동시에 10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1.01% 보험료 상승에 목을 매는 이유가 근로자의 부담보다는 기업주 즉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으려는 기업의 로비가 들어 먹힌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2007년 당시 소득대체율 60%의 국민연금을 실시했습니다(당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의원은 소득의 7~80%가 되어야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2008년에 50%로 감소했고 매년 0.5%포인트씩 감소해서 지금에 이르렀지만 인상분 혹은 감소분만큼의 근로자입장에서 보험료가 2배로 증가 한다던지 반으로 축소된 적은 없었고 보험료에 대한 체감역시 비슷했음을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는 잘 알고있습니다.

 

소득대체율 50%를 절대로 명기할 수 없다는 논리는 지금 받을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 때문에 장래의 모든 국민들의 복지를 담보하지말자는 지극히 기업중심, 내일의 국민무시의 정신이 그 속에 있는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노후 생활의 복지보다 월권이니 하는 청와대와 그 말이 나오게 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복지부가 대한민국의 대표라며 내일을 말하고 복지를 운운하는 것이 오늘의 한국입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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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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