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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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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된다.
지급요건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거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올해 7월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이다.
신청은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건설일용 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체불되어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인 6개월 이상 가동하는 경우가 드물어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가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사를 도급한 직상(直上)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함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소액체당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