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장마철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개별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계도 및 기술지원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등에 대해 환경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 문을 발송하고,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구간을 중심으로 폐수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과 하천․공단순찰을 강화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한다.
또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등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인협의회와 함께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내 보관중인 오염물질을 조기 처리하거나 폐수와 침출수의 외부누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하게 되면 구미시청 환경안전과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