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장 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채택
지방자치법 개정 열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3일 광주 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 지방자치법 개정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그동안의 특위 활동결과를 보고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8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식안건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의 공식안건으로 채택했다.또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절대적으로 공감한 협의회는 향후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차원에서 구체적인 법률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실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지방자치법개정이 국회에서 법률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지방자치법개정 전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장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해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그 개정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강력한 실천에 동참,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그동안 얼마나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어렵게 만들어 왔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놓여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하부구조로 인식하는 시대착오적 편견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법을 먼저 바꾸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