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동물복지 증진조항까지는?
구미시가 축산업 및 축산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축산업의 소득 증대 및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을 발굴,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 기반조성,가축개량▪증식, 사료 및 사료 작물의 생산수급, 축산재해, 말산업 육성, 가축의 도축▪가공▪유통,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등 품질 개선, 친환경 축산, 가축분뇨 자원화, 가축 전염병 예방, 동물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통 구조 개선과 관련 지역 축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 단체의 육성, 유통시설 확충, 농업인의 교육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임춘구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금을 설치해 구미시에서 생산된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생산비와 최저 가격 차액의 80%까지를 지원해 주는 내용의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중복되는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조례안은 이달 하순에 종료되는 의회 1차 정례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