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이지만 초선같지 않은 양진오 의원
구미시가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하영)가 리통장과 복지위원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보류됐다.
시는 지난 2014년 12월 사회 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다. 안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읍면동별로 이미 위촉된 복지위원들을 재정비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한 임무 부여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복지 위원 운영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현실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복지 위원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회의, 수당, 증표교부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시는 읍면동별로 인구수에 따라 2-3명씩 60명의 복지위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부터 운영돼 왔으나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부재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위원들은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날 양진오, 김복자, 강승수 의원 등은 복지위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복지임무를 부여한 19명의 리장이 복지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안을 보류했다.
앞서 지난 6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는 통리장에게 복지임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당시 양 진오 의원은 ‘일한 만큼 혜택을 받지는 못하더라고 용기를 꺽지 않을 만큼의 추가 혜택은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복지통장제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통리장 임무에 복지임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통리장들은 부여된 복지 임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사회 보장 사업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업무를 부여받게 됐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양의원은 광범위한 복지 업무를 통리장들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응하는 추가 혜택을 요구했던 것이다.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양의원이 보류를 요구한 것은 통리장 관련 조례안 개정 당시 복지임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양의원의 보류 요구에 대해 김복자, 강승수 의원이 복지 임무를 부여받은 통리장이 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업무 중복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뜻을 같이한데다 김근아 의원 역시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심사보류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한편 주민생활과장은 일부 통리장의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의원들의 입장을 존중해 통리장의 복지위원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진호 의원 화이팅 입니다. ~
07/12 22:3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