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3일 동거녀 B씨(52세 여)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손도끼를 사용해 머리 등을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A씨(54세)를 검거해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10시 45분경 구미시 형곡로에 있는 동거녀 B씨가 근무하는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에서 직업이 없는 자신을 무시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에 앙심을 품고 미리 구입한손도끼를 사용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하고 범행 일체에 대해 자백을 받았으며, 피묻은 옷가지등을 증거품으로 압수 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