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가 보복 운전에 대해 엄정 처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15일 자신의 차량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앞질러 약 500m 가량을 위협적으로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급정거 등 보복운전을 한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피의차량 운전자는 만취상태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운전 중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 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보복운전 행위를 폭력사범으로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법률을 적용,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1개월간을 특별단속 활동을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