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우마오당'(오모당, 五毛黨)이란 지난 4월 6일 연합뉴스가 인터넷에 당ㆍ정의 방침을 지지하고 반정부 여론을 반박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면서 글을 한편 올릴 때마다 5마오(90원 정도)를 받는, 중국산 댓글알바를 비아냥하는 말로 그 수는 무려 전국적으로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후자(胡家, 중국 인권운동가)는 "우마오당은 자원자가 아니고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엄청난 물 공세'를 탄 '수군(水軍)'이며 또 다른 자료에는 대학생 우마오당 대부분이 학교 공산당위원회 선전부, 학생처, 공청단 위원회 간부 가운데서 선발된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 청년단체, 푸틴옹호 댓글을 다는 나시(Nashi)라는 조직도 있습니다.
모두가 정치 해바라기나, 거대한 음모 또는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 어용조직을 통해 여론과 그로인해 정치 환경에서 조작하는 것 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댓글알바 수준을 넘는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여론호도가 문제되고 급기야 정권의 정통성 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문제였지요.
그 중심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있었고, 따라서 끈질긴 시민들의 요청과 법적 제소로 지난 해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음으로 죄는 인정되나 처벌할 수는 없는 이상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직 부장판사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 하고, "위조지폐이지만 사용할 수 있다"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물건을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는 등 숱한 패러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이나 피고인(국정원법 위반 혐의 유죄)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5년 2월 9일 서울고법 제 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유죄를 인정함으로 피고인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6일 법정 구속되어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히면서 증거로 압수한 ‘425지논 파일’과 핵심증거인 ‘시큐리티 파일’의 전문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유·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는 것과는 달리 아예 서울고법 재판부에 판단을 떠넘기면서 “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트위터 계정의 범위에 관한 사실인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과 증명 여하에 따라서)에서 법률심인 상고심(대법원)으로서는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의 정치관여 행위 및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댓글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검사의 피의자의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 판단심인 대법원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돌려보냈다는 것이지요.
한국판 우마오당의 당수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종걸 국회의원은(변호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판결'이며 ‘눈속임’으로, 현근택 변호사는 '권력자 눈치 살핀 비굴함 극치'라고, 또 한웅변호사는 증거능력 부족에 이유라는 판결문에 대해서 '댓글이 증거물인데 전문증거배제법칙 라는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굴복'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또 검사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유무죄가 아닌 증거능력의 문제만 판단하여 항소심에게 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판결'이라는 내용으로 대법원의 잘못을 법조인들이 신날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더구나 박찬운교수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정권에 보상해줬으니 보답......원세훈 판결 단상, 대법관 바라는 법관들 충성경쟁 눈앞에 어른”이라는 비판은 이 판결의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로이슈 2015.7.17)
삼권분립을 거스른 죄를 물어 정단의 원내대표를 쫓아낸 대통령, 그 말 한마디에 160명이라는 거대한 국회의원 집단의 충성맹세의 납작 엎드림, 그리고 이제 대법원 까지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단상을 내려온 유승민 전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은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넘어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대통령이 아닌 총통 하에 분권형식의 삼권분립을 개탄하고 돌이켜야 할 일이라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남의 이야기를 도둑질하는 기계를 구입한 일에 같이했던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 사건 때 유병언 처럼 자살(? 혹은)한 조선일보의 특종 보도 사건이 너무나 의심스럽고, 또 유서로 남겼다는 내용은 아무리 보아도 죽음을 앞둔 사람의 참회라기보다는 개운하지 않은 모습이 망자를 욕하는 일이 될까하여,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아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