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인력 공단 경북지사
한국 산업 인력 공단 경북지사가 사업주 훈련 실시 후 미환급된 지원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구미시 등 지사 관할 구역 내 사업장이 환급 받아야 할 지원금은 24억3천7백만원에 이른다. 사업주 훈련은 연간 예산이 4천575억원으로 13만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정주 지원 훈련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의 최대 240% 한도이며, 지원금 중 훈련비는 직종별 기준단가를 토대로 인원과 시간, 기업규모 등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된다. 훈련비 외에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등도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담당자 교체, 교육행정 전담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3년간 신청하지 않게 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를 서둘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은 당부했다.
공단은 미환급금 전용 안내창구를 설치한 가운데 미신청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HRD-Net(직업능력 지식포털; www.hrd.go.kr)을 방문하고, 회원가입을 통해서도 미신청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