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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견인차량 운전자 인명 피해, 경찰청이 나섰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1일
고속도로 견인차 불법행위 특별 단속

ⓒ 경북문화신문
▶지난 해 12월4일 오전 7시 30분경 서해안선 목포방향 324 키로미터 지점에서 화물차량이 편도 3차로를 주행 중 그 곳에서 견인작업 중인 승합차량 후미를 추돌한데 이어 견인기사에게 충격을 가했다. 결국 견인차량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8월8일 오후 2시 58분경 경부선 부산방향 97.9키로미터 지점에서 화물차량이 편도 3차로를 주행 중, 갓길에서 견인작업 중인 견인기사에게 충격을 가했다. 결국 견인차량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고속도로의 교통질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견인차의 법규위반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1일부터 한달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8월 기준 등록된 견인차는 1만2203대이며, 이중 1천779대가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에 있다.
특별단속 주요 대상은 견인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갓길운행, 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고속도로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역주행과 후진 등이다. 또 상습 정체구간을 피하기 위해 갓길,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장시간 대기하는 불법 주정차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경광등․싸이렌 등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구조변경한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자도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단속기간 중에는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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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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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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