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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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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4일 오전 7시 30분경 서해안선 목포방향 324 키로미터 지점에서 화물차량이 편도 3차로를 주행 중 그 곳에서 견인작업 중인 승합차량 후미를 추돌한데 이어 견인기사에게 충격을 가했다. 결국 견인차량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8월8일 오후 2시 58분경 경부선 부산방향 97.9키로미터 지점에서 화물차량이 편도 3차로를 주행 중, 갓길에서 견인작업 중인 견인기사에게 충격을 가했다. 결국 견인차량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고속도로의 교통질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견인차의 법규위반이 잇따르자, 경찰청이 1일부터 한달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8월 기준 등록된 견인차는 1만2203대이며, 이중 1천779대가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에 있다.
특별단속 주요 대상은 견인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갓길운행, 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고속도로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역주행과 후진 등이다. 또 상습 정체구간을 피하기 위해 갓길,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장시간 대기하는 불법 주정차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경광등․싸이렌 등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구조변경한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자도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단속기간 중에는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