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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위생분야 특별 단속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8일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특별 사법 경찰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특별사법경찰이 명절인 추석을 맞아 15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도내 시군 위생담당부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추석맞이 식품 위생분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시·군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의 식품판매점 및 접객업소 등이다.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등 계도를 하고, 반복되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제조 가공업소의 경우 비위생적 환경에서의 제품 생산 및 원료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거나, 단순한 성분의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허위·과대 광고, 식품 표시사항의 일부 혹은 전부를 누락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히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발견되는 경우 전량을 압류·폐기하고 식약처에 의뢰해 회수 조치한다. 또 품목별로 자가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첨가물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식품판매업 및 접객업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판매와 제품의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 위생적인 조리기구와 조리 종사자의 위생불량 등의 행위도 단속한다.
제수식품에서 국산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빈번히 발생되는 원산지 허위표시, 재래시장이나 영세 상점에서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상인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앞서 4일부터 11일까지 안동, 구미, 영주, 청송, 영양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단지 배부와 가두홍보 등을 통한 추석맞이 식품안전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특별 사업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근거하여,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일반사법경찰과 달리 전문적인 분야의 단속 및 수사를 위해 도입됐다. 도는 2013년 7월11일부터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청소년보호, 식품, 공중위생, 의약품, 환경 등 5대 분야에 대해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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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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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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