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민안전실 특별 사법 경찰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특별사법경찰이 명절인 추석을 맞아 15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도내 시군 위생담당부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추석맞이 식품 위생분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내 시·군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의 식품판매점 및 접객업소 등이다.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등 계도를 하고, 반복되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제조 가공업소의 경우 비위생적 환경에서의 제품 생산 및 원료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거나, 단순한 성분의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허위·과대 광고, 식품 표시사항의 일부 혹은 전부를 누락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히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발견되는 경우 전량을 압류·폐기하고 식약처에 의뢰해 회수 조치한다. 또 품목별로 자가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첨가물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식품판매업 및 접객업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판매와 제품의 유통기한 변조 행위, 비 위생적인 조리기구와 조리 종사자의 위생불량 등의 행위도 단속한다.
제수식품에서 국산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빈번히 발생되는 원산지 허위표시, 재래시장이나 영세 상점에서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상인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앞서 4일부터 11일까지 안동, 구미, 영주, 청송, 영양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단지 배부와 가두홍보 등을 통한 추석맞이 식품안전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특별 사업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근거하여,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일반사법경찰과 달리 전문적인 분야의 단속 및 수사를 위해 도입됐다. 도는 2013년 7월11일부터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청소년보호, 식품, 공중위생, 의약품, 환경 등 5대 분야에 대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