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설치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및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 50만원-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등에 대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됐다.이행강제금은 년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회당 최대1억원까지다.
아울러 현행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