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14곳, 사조10곳, 농심‧오뚜기 9곳, 오리온‧해태 8곳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을 받은 업체들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1년 이후 613개소에 이르면서 인증 제도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썹인증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수에 따르면 `11년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수는 총 613개소였다. 특히 `11년 109건에서 `14년들어서는 160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적발된 업체들 중에는 롯데제과와 롯데삼강 등 롯데 계열사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조 남부햄과 사조 대림 등 사조 계열이 10곳, 농심‧오뚜기 9곳, 오리온‧해태가 8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는 제조공장과 물류센터 등에서 이물질 혼합 또는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로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최근 대장균 떡볶이로 물의를 빚은 송학식품 제1공장에서 `13년 이후 이물질과 대장균 검출 등으로 3년 연속 처분을 받았으며 세부처분내용은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썹 인증업체는 `11년 1천163개에서 `15년 7월 3천531개로 3배나 증가해 이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따라 8월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haccp 업체가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단 한번이라도 어기면 인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대 김의원은 “4대악의 하나인 불량식품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해썹 인증에도 구멍이 생겼다”면서 “송학식품 문제로 인증업체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해썹인증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