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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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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나쁜 생각이 먼저 드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천헌금, 입법로비..이렇듯 정치자금에 대한 인상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주고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정치자금 풍토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법에서 기부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정치인의 합법적 정치활동이 아닌 청탁·알선을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법 정치자금 풍토를 근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액다수 정치후원 제도이다. 소수의 사람이 거액의 정치후원을 하는 경우 기부하는 자와 받는 자 간의 부정청탁 등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이 소액의 정치후원을 하는 경우 그러한 우려가 사라진다.
정치자금법 상 개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기탁금 제도가 있다.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정당에 직접 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야만 가능하므로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로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1만원 이상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새테크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다.
출처가 분명하고 그 회계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정당하게 주고받는 정치자금 문화가 조성되어야만 깨끗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소액다수 정치후원 문화가 확산되어 우리 정치문화를 좀먹는 불법 정치자금이 완전히 사라지길 바란다.